국토교통부가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서비스 운영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감독하고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 운용의 공정성을 살피고 있는데 국토부까지 직접 마일리지 약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를 향한 감시기능이 확대된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목표로 항공 마일리지 약관을 심사하는 반면 국토부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 편의를 고려해 약관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항공사들이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경쟁시장을 전제로 기업 운영의 공정성을 살피지만 한국 항공업계는 두어 개 항공사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토부 등 다른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 마일리지 소멸제도에 소비자 편의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김 의원은 공정위에 더해 국토부까지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마일리지 서비스에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운영실태를 조사하면서 2019년 1월21일에는 현장조사까지 벌였다. 현행법상으로 국토부는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에 직접 개입해 시정명령 등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마일리지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항공사들은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항공 마일리지를 필요한 데 잘 쓸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항공 마일리지로 비행기 좌석을 예매하는 데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라며 항공사 이용약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유효기간까지 두면 소비자들 이익은 크게 침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2008년부터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없어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소멸하는 항공 마일리지가 발생한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8년 11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2월 법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에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의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