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공인회계사회, 기존보다 완화된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 내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1-22 18:12: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놓고 기존보다 완화된 제정안을 내놨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동안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 기존보다 완화된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 내놔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이번에 공개된 제정안은 기존에 공개된 초안과 비교해 적용대상 그룹이 6개 그룹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됐다. 그룹별 단계적 적용률도 낮아졌다.

상장사 그룹을 자산규모에 따라 △개별기준 2조 원 이상이고 연결기준 5조 원 이상인 그룹1 △그룹1 제외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인 그룹2 △개별기준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그룹3 △개별기준 1천억 원 미만인 그룹4 등으로 나눴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은 그룹5로 별도 분리됐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 원 이상인 그룹6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그룹7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그룹8 △200억 원 미만인 그룹9로 분류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올해부터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적용받는다. 나머지 그룹에는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완화한다,

이번에 공개된 제정안은 11일 ‘표준 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8년 10월부터 법정기구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자, 채권자, 근로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와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감사시간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제정안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라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양방향 모두 조정가능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