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에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첫 날 현대자동차와 KT 등이 이 제도의 적용을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근거법이 발효된 17일 기업들로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 위한 신청 19건을 받았다.
▲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재필 KT 미래사업협력실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근거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를 살펴보면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임시 허가해 달라고 각각 신청했다. 이 서비스에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우편 대신 문자메시지나 모바일메신저로 필요한 사항을 국민에게 빠르게 알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 샌드박스로 시행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된다”며 “국민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블록체인 바탕의 해외 송금, 가상현실(VR) 장비를 탑재한 트럭, 온라인으로 폐차 견적을 비교하는 서비스 등 9건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를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도심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수소차 충전소가 현재 여러 법안에 따라 입지와 토지임대 제한을 받으면서 도심에 사실상 설치될 수 없어 운전자들의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영상장치인 ‘디지털 사이니지’의 버스 광고 적용 등 10건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이 들어온 제품·서비스들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여부를 앞으로 30일 안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그 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각각 거쳐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두 부처는 1월 안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이르면 2월 안에 심의위원회를 각각 열어 준비를 마친 신청 안건부터 심의해 의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