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진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학수 전 부회장을 9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에서 대신 납부하도록 해 사실상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삼성그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인을 거쳐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대납한 소송비 가운데 약 61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통틀어 구체적 범죄사실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부회장을 포함한 15명을 채택했다.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