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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27일 열고 쟁점법안 의결하기로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17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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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27일 열고 쟁점법안 의결하기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를 위해 모였다. <연합뉴스>
여당과 야당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7일에 열어 쟁점 법안들을 의결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 뒤 27일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본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안건과 세부 내용 등은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15일 합의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에서의 논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후 방지대책을 담아 처리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개혁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안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를 구하지는 못했다.

여당과 야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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