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놓고 무죄 판단을 받아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만 원을 선고했다.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형량과 추징금이 모두 줄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을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남 전 시장이 삼우중공업의 불필요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사들여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부풀린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로비를 부탁한 대가로 박수환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21억 원을 준 혐의, 대학 동창과 사업브로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간산업체이고 조선업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라며 “경영진의 부패 범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