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인위원장이 ‘김영란법’ 졸속처리와 위헌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국회의결 과정에서 ‘반쪽 법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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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
김 전 위원장은 또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점은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론조사를 들어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며 “모든 민간분야로 (적용대상을)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범위와 속도,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언론자유 침해 우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위헌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대상으로 둔 점에 대해서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브로커처럼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점, 100만 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향후 개선과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여당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며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김영란 전 위원장이) 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법 제정 과정에 위헌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