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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5당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입법하기로 합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1-05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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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과 5당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입법하기로 합의
▲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했던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기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보완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보다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은 현재 3개월이다. 이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12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노력한다' 등 합의문 내용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각 당의 원내대변인이 번갈아가며 낭독했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반영과 법안 처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실현하고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4차산업혁명 관련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불법촬영 유포행위와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정부와 여야는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조정하고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토대로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법안의 신속한 추진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오찬과 함께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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