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병무청은 5일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봉사시간, 봉사내용, 증빙서류 관리 실태, 제출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봉사활동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되거나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0월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은 장현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봉사활동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들어 예술·체육요원이 봉사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대답했다.
병무청은 앞서 2015년 7월1일 예술·체육요원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은 4주 동안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뒤 의무 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544시간 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