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0-31 1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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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 예고를 우려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11월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도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영계의 어려움도 덜어낼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하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보고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규제 1400건 이상을 완화한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1월에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법의 시행 취지를 미리 살리기 위해 신제품과 새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 등 65건을 선제적으로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의 개편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책을 잇달아 논의하겠다”며 “연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 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 불편을 해소하는 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는 유인드론과 플라잉보드 등 1인승 비행장치를 시험비행할 수 있는 허가 요건과 절차 기준 등을 연말까지 신설해 개인 비행체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공기관이 불법어업 감독 등 공공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온라인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유선으로 통보한 뒤 사후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고치기로 했다. 건축물의 점검과 진단 등에 드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도 넣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