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구속된 임종헌 상대로 전직 대법관으로 사법농단 수사 확대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10-28 12:35: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오후 구속된 임 전 차장을 불러 사법농단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 구속된 임종헌 상대로 전직 대법관으로 사법농단 수사 확대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관한 조사가 끝나면 이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 가운데 아직 조사받지 않은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에 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2017년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차장을 지내며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을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임 전 차장은 27일 새벽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한 것은 너무나 의외”라며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