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에서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8일 사전 예고한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보금자리론의 주택 보유 수 심사를 강화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지닌 사람은 대출 이용과 관계없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원칙적으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무주택자에게만 내어주고 있다.
보금자리론을 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은 허용하지만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을 회수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게 보금자리론을 내어주지 않지만 대출 실행 2년 안에 처분을 약속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은 회수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신청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 보유 현황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HOMS)과 주택 담보대출 이용 현황 등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주택’의 의미에 주택법상 주택 외에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해 주택금융공사도 이와 같은 지침을 따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고 1주택 세대에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