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스타링크 6월 한국 서비스 시작 전망, 위성통신 근거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3-28 11:09: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선박, 항공기에서 고속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타링크 6월 한국 서비스 시작 전망, 위성통신 근거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
▲ 고속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담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 무렵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스타링크의 선박용 위성통신 키트.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1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시행령은 이동 중에 사용하는 위성통신 단말에 관한 규정이 모호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이동체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보는 개념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가 직접 단말 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해야 했던 규정을 고쳐 이용자가 가입한 위성통신 사업자가 허가받으면 쓸 수 있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절차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과 단말기 적합성 평가가 남아 있다.

업계는 국경 간 공급 승인은 5월 무렵, 스타링크 서비스는 6월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관세에도 북미전략 변화 없어, 불확실성은 지속"
[전국지표조사] 차기 대선 놓고 '정권교체' 51%, '정권재창출' 33%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 방침에 주민 반발, "환경오염과 안전 우려"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해야' 57% VS '기각해야' 35%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도 지지기반 굳건, 기관 및 대형 투자자 매수세 지속
[전국지표조사]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3% 김문수 9%, 3배 이상 앞서
현대차 호세 무뇨스 "트럼프 관세 놀랍지 않아, 미국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 없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갭투자 금지 1년 더
중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에 기회 본다, 관영매체 "한중일 협력 강화할 때"
"정치 불안할수록 경제까지 망가지면 안돼", SK 최종현 육성실록 복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