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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카카오 음란물 관련 경찰조사, 감청불응 보복 논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12-10 2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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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카카오 음란물 관련 경찰조사, 감청불응 보복 논란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뉴시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했다. 

이석우 대표는 10일 오후 8시 30분경 대전지방경찰청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폐쇄형 SNS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는 것을 방치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찰소환과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부터 카카오그룹에서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음란물 1만여 개가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개별 운영자들을 형사처벌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그룹 같은 폐쇄형 SNS는 기술적으로 아동 음란물 전송을 막는 게 쉽지 않다. 사전검열을 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은 게시물이 음란물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SNS나 인터넷을 통해 많은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 대해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 왔다.

그동안 경찰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SNS업체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음란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음란물유포죄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된 적이 있다.

웹하드 업체는 특정 단어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검색어 제한 기능을 허술하게 관리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1천여 건 이상 유통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전까지 경찰은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음란물을 퍼뜨려 온 정황이 있어도 음란물 유포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해 왔다.

당시 경찰은 “웹하드 업체를 음란물 유포의 주체로 보고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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