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과잉수사라고 주장하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KBS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메일 사찰 의혹을 회사 측이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사전에 적절한 수사협조 요청도 없이 강제수사를 하려고 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언론자유의 침해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메일 사찰 의혹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언론사를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언론사의 심장부에 진입해 취재·조사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면 이는 언론사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의미한다”며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압수수색 시도는 위원회 활동 일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실과미래위원회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다. 양승동 KBS 사장 체제 출범 뒤 6월5일 활동을 시작했다.
경찰은 23일 KBS 사내 전산망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진실과미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전 11시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영의도동 진실과미래위원회 사무실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KBS 측의 반발로 오후 1시경 철수했다.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진실과미래위원회가 과거의 보도와 활동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0월7일 경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