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제주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6조 원을 베팅해 승자가 됐는데 제주 시내면세점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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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내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사업자로 롯데그룹을 다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면세점 운영권의 절반을 차지한 데 이어 제주 시내면세점도 따내 국내 면세점 사업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새 면세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면세점 운영에 따른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기로 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에 영업준비를 마치고 특허를 받아 5년 동안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특허가 만료되는 5년 뒤 다시 관세청의 신규특허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롯데그룹은 현재 중문관광단지의 롯데호텔에서 제주시 연동의 롯데시티호텔 제주로 매장위치를 변경해 특허신청을 냈다.
이번 특허신청에 롯데그룹과 함께 호텔신라, 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재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은 제주시와 서귀포에 1개씩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심의 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등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