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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강환구, 현대중공업 '해양 인건비 절감' 숙제 더 무거워져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10-19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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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기회 날 때마다 해양사업부 임직원들에게 해온 말이다. 강 대표는 이 숙제를 풀려면 인건비 절감만이 답이라고 보지만 이를 놓고 반발하는 노조와 대치에서 막다른 길에 몰렸다. 
 
[오늘Who] 강환구, 현대중공업 '해양 인건비 절감' 숙제 더 무거워져
▲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해양사업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묘책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공장 유휴인력을 놓고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이 노동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내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노동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당장 내년기까지 일손을 놓는 해양 유휴인력의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할 지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9월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1200명에게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때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기준을 낮출 수 있다.

강 사장으로서는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현대중공업은 당장 11월부터 해양공장 유휴인력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 측은 재심 요청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필요하면 언제든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회사 측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노조에게 유리한 위치를 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살펴 기준 미달 휴업수당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은 경영난을 '공인'하는 것을 뜻한다.

신청이 받아들어지면 회사 측은 임단협에서 '경영난으로 기본급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는데 기회를 잃었다.

반면 노조는 '회사 측이 기본급을 올릴 여력이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논리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조선업 경기가 정상으로 돌아가 현장은 잔업으로 바쁘고 현금성 자산은 늘고 있는데 회사 경영은 변함없이 비정상"이라며 "이번 판정은 희망퇴직을 포함한 그 어떤 형태의 강제 구조조정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강 사장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지주사에 몰아줬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궁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했다.

그는 '회사를 살리려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 이런 명분에도 다소 힘이 빠진 셈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회사의 뜻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경영상황 전반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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