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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위해 '높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강화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0-18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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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100% 수준인 '높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고 DSR)을 70% 수준으로 강화한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비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위해 '높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강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적 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다”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등 추가적으로 여신관리 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10∼15년 동안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5%대였던 것을 고려해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5% 초중반대가 되도록 증가율을 꾸준히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31일부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높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 분류된다.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높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비율 안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비율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했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가운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70%를 넘는 대출을 전체의 15% 이내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70%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의 30% 이내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90% 이상인 대출은 전체 대출의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특수은행은 각각 25%,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평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은 8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위험대출 및 고위험대출 비중을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부채 종류도 추가됐다. 앞선 6개월의 시범운영 때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더해졌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제도도 강화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임대업대출의 예외 취급 한도와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 미달 임대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설정한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할 때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도록 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기로 했다. 만약 추정소득을 활용할 때에도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서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비율은 현행 수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유지한다.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면서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이번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놓고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분을 고려해 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허용 비중이 높아 지방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지방은행에서 못 받아 시중은행으로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계층별 분석을 보면 우려하는 것처럼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비율이 너무 높아 서민과 취약계층이 신용대출시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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