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0-16 18: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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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입법예고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업종과 신청 단체 등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 자격을 보유한 소상공인단체의 기준 등을 현재 입법 예고안과 다르게 바꿔야 한다는 이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 시행령이 12월부터 실시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시장의 진입이나 기존 사업의 확장을 법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의 추천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 자격을 보유한 소상공인단체 기준은 그 단체의 회원사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율만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의 비율도 90% 이상어야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급한 보호와 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의 기준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시행령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2명씩 각각 추천한 인사들을 중기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특별법 등에 근거해 세워졌고 법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법인의 이름을 시행령에 규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심의 기준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기준과 관련된 시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반성장위의 추천 기준을 관보 등에 고시해 객관성을 높이고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에 따라 생계형 소상공인단체를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 등의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경영 안정을 통해 성장기반을 쌓을 때까지 한시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초기 경쟁력을 확보해 대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산업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