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냈다.
고려아연은 15일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고려아연(사진)이 15일 자료를 통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조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과거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컨설팅 자료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했다고 의심해왔다.
고려아연 측은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를 검토했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비밀유지계약은 올해 5월 종료됐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 의혹과 관련해 앞서 전면 부인했다.
MBK파트너스는 당시 고려아연 투자를 검토했던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과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한 ‘바이아웃’ 부문이 상호 정보교류가 차단된 채 운영돼,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