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을 받고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10일 오전 10시13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했다.
기자들이 ‘특혜채용 관여 혐의를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이 있었는가’,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법은 오전 10시30분부터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는 기간에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밤~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9월17일 2013년~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90여 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구분해 따로 관리했다. 채용 전형마다 명단에 있는 지원자 점수를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한금융지주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채용 청탁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남녀 합격비율을 목표했던 수치에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인원을 늘렸다.
이 밖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