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대출금 상환 어려운 주택소유자의 주택매입사업 추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0-08 12:06: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사서 과거 소유자에게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대출금 상환 어려운 주택소유자의  주택매입사업 추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매입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가운데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소유자는 매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며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주택을 국토부에 매도한 다음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과거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과거 소유자에게 다시 매각 할 때 가격을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판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인기기사

하이브 기업가치 상승동력 안 보여, 방시혁 전환사채 상환 규모 커져 난감 김민정 기자
신세계건설 상장폐지 추진, 최대주주 이마트 주당 1만8300원 공개매수 장상유 기자
반도체 편중된 세금혜택 전기차 위기 키웠다, 캐즘 극복 위한 정부 지원 절실 조장우 기자
하이브 SM엔터도 뛰어들었다, 잡음없고 돈되는 '가상 아티스트' 시장 팽창 장은파 기자
기대작 4분기 대거 출시, 크래프톤·위메이드·네오위즈 신작으로 반등 노린다 정희경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2.2%로 역대 최저, 정당지지 민주 42.5% 국힘 2.. 김대철 기자
K배터리 ‘화재예방’ 안전기술 확보 총력전, ‘전기차 포비아 없애라’ 신재희 기자
다올투자 "리가켐바이오 목표주가 상향, 신약후보물질 가치 2조 넘어" 장은파 기자
SSG닷컴 이어 감원 꺼낸 지마켓, 정형권 ‘흑자 전환’ 조기 달성 속도전 김예원 기자
신영증권 흑자행진 너머 바라본다, 황성엽 IPO로 실적 우상향 담금질 류수재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