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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 날카롭게 맞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0-07 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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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기업과 시민단체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재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공정위가 9월24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입법예고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형벌 조항의 정비 등 네 가지 부문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 날카롭게 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71조 제1항 등에서 불공정거래의 피해자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만이 법 위반 행위를 놓고 검찰에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제를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심각한 담합행위(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어 고발 남용이 우려된다”며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견기업은 별도 법무팀이나 공정거래 전담부서가 없어 고발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활동의 위축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종보 변호사는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와 고발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경성담합이외의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냐”며 맞섰다.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기업집단법제 개편안을 두고도 경영계와 시민단체는 상반된 논거를 들며 걱정 섞인 목소리를 냈다.

기업집단법제 개편안은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신규 지주회사에 한해 지분율 규제를 강화했다. 

재벌 일가가 그동안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기업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 것이다.

경영계는 “전에는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지 않았냐”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반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신규 지주회사에 한해 지분율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의무 지분율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대기업집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예컨대 SK(SK텔레콤 지분 25.22% 보유), SK텔레콤(SK하이닉스 지분 20.07% 보유), 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 지분 19.75% 보유)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의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경영계와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03개에서 441개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기업계는 경영 계획에 당장 차질이 생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재벌들은 간단하게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에서 19.99%로 만들 수 있다”며 규제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다.

형벌 정비부문에서도 양 측의 비판은 계속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부분 법 위반 행위를 두고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재 수단을 정비하기 위해 형벌 규정을 일부 삭제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형벌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법령 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뒤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법제처의 법제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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