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1심에서 받았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됐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판결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의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07년부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350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45억 원가량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모두 111억여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9억 원가량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받은 기간 삼성 비자금 특검 등 현안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등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국고손실로 인정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임명의 대가로 받은 36억여 원 가운데 23억원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사건에 관련 없는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우리는 다스와 삼성 부분과 관련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한 뒤 항소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두고 “무죄 부분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와 경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4월9일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9월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