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에 신고된 '대기업 불공정거래 익명제보' 3년간 2천건 넘어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9-26 18:33: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 동안 익명으로 제보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건수가 2천 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건수는 모두 2112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에 신고된 '대기업 불공정거래 익명제보' 3년간 2천건 넘어서
▲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공정위는 2015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설립했다.

제보 건수는 2015년 312건, 2016년 316건에서 2017년 7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18건의 불공정행위가 제보돼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 관련 제보 건수가 1563건(74%), 대규모 유통업 관련 제보 건수가 549건(26%)으로 집계돼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행위 10건 가운데 7건은 하도급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분야에 신고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신고를 받은 곳은 6건(법률위반 1건)의 제보가 들어온 현대위아로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5건(법률위반 0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4건(법률위반 0건), 삼성중공업이 3건(법률위반 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률위반 항목은 제보 건수 가운데 실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된 제보 건수를 의미한다.

신고 건은 법률위반 항목 외에 △소비자로서 단순 불만 제기 △채권 등 민사적 분쟁에 관한 사항 △단순 민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훈 의원은 “익명제보센터가 생긴 뒤 3년 만에 제보 건수가 2천 건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조금 더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제보된 불공정행위 피해의 실태 조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