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군사합의문서명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마친 뒤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
10월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남북 사이의 적대행위 해소를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이 본격화된다.
군 관계자는 23일 “이번 남북 사이에 이뤄진 합의는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행 날짜를 명시한 것이 과거에 채택된 합의들과 차이”라고 말했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DMZ의 시범적 공동 유해 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이 시작된다. 지뢰 제거 작업은 11월30일에 끝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선행 조치로 10월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을 둘러싼 지뢰 제거 작업도 이뤄진다. 지뢰가 제거되면 남한·북한·유엔사 3자 사이의 협의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가 마련돼 시행된다.
11월1일부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와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이 이행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향한 각종 군사연습이 중지된다. 특히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 5킬로미터 안에서 포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중단된다.
남북 ‘공동 교전 규칙’ 성격의 '지·해·공 작전 수행 절차'도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 방송→2차 경고 방송→경고 사격→2차 경고 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가,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 및 신호→차단 비행→경고 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가 적용된다.
2019년에는 비무장지대 내부에 있는 6·25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이 진행된다.
2019년 2월 말까지 남북한 각각 100명 정도의 공동 유해 발굴단을 구성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유해 발굴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1일부터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이라며 "남북 정상이 지켜본 가운데 군사당국을 대표하는 국방장관과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명시된 날짜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