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사업자에게 260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8월6일부터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188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260억 원의 대금을 신고센터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매년 설과 추석 등 주요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지급된 대금은 2016년 추석 209억 원, 2017년 추석 274억 원과 비슷한 200억 원대 수준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건설 및 제조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건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집행을 요청한 결과도 발표했다.
공정위 요청에 따라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942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