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대법원, '아이폰6 보조금 대란' 관련 이통3사의 무죄 확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9-17 11:35: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이폰6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3사와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SK텔레콤 상무, 이모 KT 상무, 박모 LG유플러스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아이폰6 보조금 대란' 관련 이통3사의 무죄 확정
▲ 애플 아이폰5S(왼쪽부터)와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통3사 전현직 임원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아이폰6의 공시지원금을 동일하게 15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대리점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 원, KT는 56만 원, LG유플러스는 41만3천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보조금 지급 과정에 이통3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이통3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공소 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놓고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통사가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