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미국 메모리반도체기업 넷리스트와 벌이고 있는 특허 침해 관련 재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넷리스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넷리스트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무역위가 넷리스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을 내렸다"며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기 유리해졌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위가 내린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은 특허 관련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점을 정의하는 것이다. 국제무역위는 넷리스트의 주장대로 특허 항목을 결정했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국제무역위의 과거 조사는 성급하게 종결됐지만 이번 특허 항목 정의 명령으로 SK하이닉스가 특허 침해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국제무역위원회의 2차 재판과 독일 특허 침해 재판을 연말로 앞두고 있다.
넷리스트 관계자는 "국제무역위가 특허 유효성을 확인하면 SK하이닉스 반도체에 직접 수입 금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며 "아주 중요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넷리스트는 2016년 국제무역위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일부 제품에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과 중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다.
국제무역위는 2018년 3월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넷리스트가 증거를 보완해 청원을 제출한 뒤 2차 조사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놓고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넷리스트는 LG전자와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서버용 메모리반도체 전문기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