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09-10 18:04:06
확대축소
공유하기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802억 원으로 2017년 연간 피해액 2431억 원의 74.2%에 이른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802억 원으로 2017년 연간 피해액 2431억 원의 74.2%에 이른다고 밝혔다. 8월 말 피해액까지 고려하면 모두 2631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8월 말 피해액까지 고려하면 모두 2631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대출 빙자형이 70.7%, 정부기관 등 사칭형이 29.3%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은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 대출을 가장해 수수료 또는 대출금을 편취하는 유형이고 정부기관 등 사칭형은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피해 규모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출 빙자형은 40~50대 피해 비중이 67.2%로 가장 높고 20~30대 피해 비중이 17.8%, 60대 이상 피해 비중이 14.9%로 집계됐다.
정부기관등 사칭형은 20~30대 피해 비중이 39.0%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피해 비중은 31.6%, 40~50대 피해 비중은 29.3%다. 다만 60대 이상 피해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2017년 같은 기간보다 4.7배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