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직 부원장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회사인 D사의 전 대표인 박모 씨와 사채업자 서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대금 200억 원을 서씨 등으로부터 빌린 뒤 마치 스르로 마련한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정모 씨와 투자조합을 설립해 D사 최대주주에 올랐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15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함께 투자조합 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982년에 금감원에 입사해 2008년 퇴직했다. 금감원에서 조사실장, 공시심사실장, 자산운용감독국장, 증권감독국장, 시장공시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 등을 지냈다.
2008년 퇴직한 뒤로는 증권사 사외이사와 법무법인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