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현미, 주택법 시행령 고쳐 분양원가 공개할 뜻 내비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05 19:19: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법 시행령을 만들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자유한국당에서 막고 있다며 시행령으로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받자 “2017년에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이미 말한 적이 있다”며 “잘 알겠다”고 대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주택법 시행령 고쳐 분양원가 공개할 뜻 내비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2017년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분양가격의 공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제444호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만 개정해도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대로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확대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세부적 부분을 담은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분양원가는 2007년 공공아파트와 투기과열지구 안의 민간아파트에 한정해 공개됐다. 그러나 2014년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폐지됐다. 

김 장관은 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일이 제일 마음 아프다”며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잠도 잘 못 잔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과 청년의 희망에 바로 연결되는 만큼 주택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아픈 송곳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아 꿋꿋하게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