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계자는 5일 나종민 문체부 1차관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육군 6사단 장병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경계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체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병무청 등 병역특례제도 주무 기관이 주도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문체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을 쏟겠다”며 “예술계와 체육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병역특례제도에 관한 예술계와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 국회 등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다.
태스크포스 단장은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는다.
병역특례제도 개선 논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불이 붙었다.
병역특례제도가 정하고 있는 ‘국위선양’의 기준이 모호하고 시대에 맞지 않을뿐더러 적용 대상을 놓고도 대중음악분야의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병역특례제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국회에서도 병역특례제도를 놓고 전면 폐지안부터 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자는 안까지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병역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에 오르면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 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 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병역특례대상자 42명은 4주 동안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34개월 동안 특기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된다. 다만 해외에서 봉사활동은 272시간까지만 인정돼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