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7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를 돌려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결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