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서울 등 부동산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들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46명 등 모두 506명이다.
소득이 없지만 서울의 아파트 2채를 32억 원에 매입한 30대, 직업과 재산이 없지만 분양가 14억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 미성년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울 등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행위를 면밀히 들여다봤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의 탈세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탈루 혐의자는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과열지역 주택 취득자금의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