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올해 1월 지주사와 사업회사 4곳으로 인적분할하겠다고 밝힌 뒤 조 회장은 올해 3월 이사회 의장을 효성 사외이사인 박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에게 넘겼다. 분할 회사의 경영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회사 4곳의 사내이사도 맡지 않았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2017년 9월에도 투명경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대표위원을 사외이사에 넘겨주기도 했다.
조 회장이 투명경영에 힘쓰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이어져 온 배임 횡령 등 혐의에 따른 법정공방 등과 결별해야 한다는 의지와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효성이 지주사로 전환한 목적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높이기”라며 “오너 일가가 신설되는 사업회사의 이사에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오너 일가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회장은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고발 돼 현재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이 경영권을 욕심내 무리하게 고발했고 이것이 기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고 효성은 조 전 부사장을 공갈 미수 등으로 고발했다.
조 회장은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 편취 행위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