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들, 태풍 솔릭 피해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 지원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8-08-24 15:31: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들이 태풍 솔릭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24일 태풍 솔릭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 개인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기업은 최대 1억 원 한도로 대출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까지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은행들, 태풍 솔릭 피해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 지원
▲ 은행들이 태풍 솔릭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태풍 피해 고객의 기존 만기 대출금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늘려준다.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태풍 솔릭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에 3억 원, 개인에 3천만 원 한도로 전체 1천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빌려준다. 

태풍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은 분할 상환 납입기일과 만기를 늘려준다. 만기를 연장하면 최고 1%포인트까지 대출 금리도 깎아준다. 

우리은행도 태풍 피해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모두 3천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태풍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피해 실태 인정금액 안에서 시설자금도 빌려준다.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늘려주고 분할 상환 납입기일도 연장한다.

지역 주민들에는 개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고 대출금리도 최대 1%포인트까지 깎아준다.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해도 약정이자를 지급해주고 창구에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