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강현구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비리' 2심도 집행유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23 15:5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홈쇼핑 재승인 심사비리와 관련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비리' 2심도 집행유예
▲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 취득을 위해 방송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이뤄진 행위로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방송 재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6억8천만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7600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