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권유 판매자가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화 권유 판매자의 통화 내역 보존 및 열람 의무를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화 권유 판매자가 소비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존·공개하지 않으면 법 위반 횟수별로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새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전화 권유 판매자는 계약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보존해야 하며 소비자가 원하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등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법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때,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조사 거부·방해·기피 규정을 보면 사업자는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면 1차 위반에 1천만 원, 2차에 2천만 원, 3차 이상은 5천만 원을 내야한다. 개인은 1차 위반에 200만 원, 2차에 500만 원, 3차 이상에 1천만 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방문판매업 위반 신고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제외했다.
공정위는 9월27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정위는 “새로 생긴 과태료 부과 규정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범자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개편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