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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25~34% 허용으로 가닥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8-20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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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의 한도를 25~34%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무리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25~34% 사이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봤다”며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25~34% 허용으로 가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 대변인은 “의원들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되면 다시 정책 의총을 열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규제 개혁 관련 법안 등을 논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투자 의욕을 지니고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혁신성장 목표이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절실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어느 한쪽이 맞느냐 아니냐는 등 논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정책이 밑으로 배어들 때까지는 시간도 걸려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등 두 축이 잘 굴러가야 하는데 지금 마치 이것이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혁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규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합의문을 내놓았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의 기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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