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16 16:37: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9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
▲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2010~2013년 76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어버리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