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분담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분담하는 금융감독원 예산을 심사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분담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 통과로 분담금관리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설치돼 금융감독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금감원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융회사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관리위원회가 분담금 부과 적정성 등을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분담금관리위원회는 분담금 부과대상,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 수준, 금감원 예산 지침 등을 살핀다.
분담금관리위원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권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된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게 됐다”며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참여해 분담금에 금융회사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