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사업의 원가 공개 대상 범위를 애초 계획보다 넓히기로 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설공사의 원가 공개 대상을 ‘향후 9월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계약된 1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는 모두 133건이다. 전체 계약금액은 3253억 원이다.
과거 4년 동안 발주된 건설공사의 설계 내역서와 계약(변경)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등을 추가로 공개하면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분(경기도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7월27일 “원가를 공개해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9월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서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설업계는 원가를 공개하면 영업비밀 등이 노출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