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8-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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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율 조정에서 협상력을 얻을 수 있을까?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그동안 의무수납제 폐지에 부정적 뜻을 보여왔으나 최근 폐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의무수납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세원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세계에서 한국에만 남아있다.
2011년 한 차례 의무수납제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카드사와 소비자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소비자단체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나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결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카드사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폐지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카드사들이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부분 찬성한다.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 인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의무수납제는 출발부터 수수료 인하와 엮여 있었다. 정부는 세원 포착을 위해 의무수납제를 들여놓으면서 반발이 심한 영세업자를 달래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줬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사용의 규모를 늘려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영세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으니 카드사의 수익을 떨어뜨리는 반대방향의 효과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카드사들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내줄터이니이제 수수료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영세 자영업자들도 일정 금액까지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추가로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아도 되지만 정부의 세원 포착은 일부 약화될 수 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더라도 카드사들의 희망과 달리 정부가 카드 수수료에 여전히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수료 인하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2019년 1월 새 수수료가 산정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동안은 수수료율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번에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수수료 할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월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타격받지 않도록 합리적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10대 주요 정책에 넣는 등 수수료 인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에서도 정부의 수수료 인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결제수수료를 0%로 낮출 수 있는 제로페이를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며 시스템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카드사와 밴사를 거치지 않고 고객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직접 돈이 이동하는 만큼 결국 가맹점들의 결제수수료는 0%가 된다.
결제수수료가 0%인 거래가 확산된다면 카드 수수료도 0%에 가까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제로페이라는 다른 대체수단이 확보된다는 것은 가맹점의 협상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로페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의무수납제가 함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수수료 인하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카드사가 의무수납제 폐지로 수수료 인하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카드사만의 기대에 그치고 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