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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와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단속 강화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8-09 1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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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서울 관할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와 관련한 조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서울시와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단속 강화
▲ 7일 정부가 서울 용산구의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에 착수한 뒤 문을 닫은 한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관계기관들은 13일부터 곧바로 서울시 주택매매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약과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다. 조사기간은 13일부터 10월까지 약 두 달 반이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전체에 보고된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가운데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내역들이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자를 자동 추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필요 시 출석조사 실시)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 거래건, 현금 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하면 추가 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로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 부동산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와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20일부터 두 달 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과 조합 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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