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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로변경죄 공방, 재판부의 판단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02-02 1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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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항로변경죄 공방, 재판부의 판단은?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항로변경죄의 적용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다.

특히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 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항로변경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을 받게 된다.

조 전 부사장도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서 항로변경죄를 피하는 데 주력했다.

◆ 조 전 부사장 “지상에서만 이동, 항로 아니다”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항로를 지상까지 확대해 무리하게 해석했다며 항로변경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항로를 이동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라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항공기가 실제 이동한 거리는 주기장에서 17m 정도이고 항공기가 시동도 켜지 않은 상태로 토잉카(항공기를 끄는 차)에 의해 움직인 점으로 볼 때 항로변경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대한항공도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항로변경은 아니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항공은 이 영상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4분15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토잉카에 의해 후진하기 시작한 뒤 23초 동안 뒤로 17m를 움직였다. 그뒤 3분2초 동안 멈춘 다음 39초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대한항공은 “당시 비행기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은 상태로 활주로는 물론이고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에도 가지 않았다”며 “당시 비행기가 움직인 주기장은 항로가 아니어서 항로변경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검찰 “항공기의 문이 닫힌 뒤부터 항로, 항로변경 맞다”

검찰은 혐의 적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동중인 비행기를 멈춰 세우게 했다고 주장한다.

비행기를 되돌릴 당시 비행기 출입문이 닫혔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2조에 따라 운항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는 ‘운항이란 승객이 탑승한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JFK 공항은 항공기 주기장이 좁아서 10m 정도만 이동하더라도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구조”라며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 조종사 "항로변경 맞다"

조 전 부사장이 항로변경죄에 적용될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확실히 항로 변경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무장은 얼마 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단의 주장대로라면 항공기 문을 닫고 나서 이륙하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가 된다”라며 “그것은 적어도 이성 혹은 상식이라는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장은 “만약 항로변경죄가 무죄판결이 된다면 다음에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는 어떠한 세력이 항공기 문을 닫자마자 항로변경을 하는 것이 항공법에 위반되지 않으니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하다, 우리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맞는 말이 돼버릴 것”이라면서 “정말 잘못된 개념을 국민 혹은 세계에 심어줄 수 있어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항로변경죄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형기 기장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변호인단 논리처럼 항로는 항공로를 의미하며 200미터 미만의 고도는 항공로가 아니므로 무죄라 주장한다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며 “누군가가 비행기를 장악한 뒤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200미터 미만의 고도를 유지한 채 영종대교 밑을 통과하도록 비행하게 한 뒤 착륙하도록 강제한 사람에 대해 이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행기가 주기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진행방향 변경이 주기장 관제요원의 관제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이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 요인으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 조종사도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고 승객의 정상적 출입이 가능하냐의 문제”라며 이 조종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앞서 다른 조종사도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항로변경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나 23%는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며 “변호인단이 말하는 논리의 항로의 의미를 가지고 항로변경이라는 말을 한다면 지상에서 항로변경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고 말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의성 없어 항로변경죄 아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로변경죄는 형사범죄”라며 “모든 형사범죄에 고의(또는 과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항로변경죄가 성립하려면 조현아씨(피의자)에게 계획된 출발지나 목적지 또는 경유지를 벗어나거나 항공기 이륙 자체를 저지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정황을 보면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려놓고 이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계획된 최종 목적지(인천공항)나 경유지를 변경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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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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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러시아영공등으로 항로변경해서 KAL기 격추사건이 나는 경우, 항로변경죄가 되지, 어떻게 주기장에서 부적격 직원을 내리게한것이 항로변경죄라고 하는건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대한항공기장 분들 뭔가 상식에 어긋난 분들 아닐까 싶네요.   (2015-02-03 07:08:43)
레이
그리고 항공기보안상 위험 수하물이나, 위험하거나 부적격한 사람이 탐승한경우, 항공기보안상 수하물을 내리거나, 탑승을 거부할 부있을텐데, 그것도 고객이 아니라 부적격한 직원을 내리게 한것인데, 이러한 항공기보안행위가, 승객을 위협했다고 판단하는것은 무리일것 같다.   (2015-02-03 06:48:31)
레이
경유지나 목적지를 변경하는것이 항로변경죄일텐데,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로를 수km 벗어나서 운행하는것이 비일비재할터인데, 단지 수m 거리오차를 항로변경죄라한다면??? 과연 어떤 항공기 조종사가 항로변경죄에서 자유로울까 싶다.   (2015-02-03 06: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