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8-07 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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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차량의 화재사고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가 한국에서 차량 화재사고 리콜을 시행하기 전인 2016년부터 유럽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이 2018년 8월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뵐레 BMW그룹 글로벌 리콜 담당 책임자는 6일 한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흡기다기관 쪽에 작은 천공이 형성되는 현상을 2016년에 보고받았다”며 “당시엔 정확한 원인을 몰랐고 첫 보고 이후 원인 규명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2018년 6월에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한국에서 1월 3건에 이어 7월까지 모두 27건의 BMW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도 BMW는 7월에야 한국에서 관련 리콜을 실시했다.
BMW코리아는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42종 10만6천여 대를 리콜하는 계획을 7월26일 발표했다.
BMW가 이른 시점에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BMW의 늑장 리콜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과징금 등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및 부품 제작, 조립, 수입회사는 결함을 안 뒤로 30일 안에 리콜을 실시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늑장 리콜이 사실로 드러나면 BMW코리아가 최대 7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