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은행장 후보를 받을 때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7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받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나금융지주 임추위가 최종 후보자 한 명만을 추천해 KEB하나은행으로 보냈고 KEB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가 이를 승인했다.
KEB하나은행은 '제3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개정해 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가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이전에는 복수 추천 여부가 확실히 규정돼있지 않았다.
금융지주사 가운데 은행장의 최종 선택권을 은행에 넘기는 것은 하나금융그룹이 처음이다.
그동안 은행장을 결정하는 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는 요식행위처럼 진행돼왔다. 사실상 모회사인 금융지주사가 결정해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3월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조처다.
금감원은 1월부터 3월까지 금융지주사 9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를 점검했고 금융지주사들이 형식적으로 지배구조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