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2019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한다”며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으로 한 주에 40시간씩 한 달에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4일 2019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의결한 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안에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용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한 만큼 고용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나왔으나 올해 역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