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발행주식 수보다 많은 주식의 입고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유령 주식’ 배당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과 손잡고 증권사 32곳과 코스콤 주식 매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배당사고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2일 내놓았다.
▲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등의 증권유관기관과 손잡고 증권사 32곳과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배당사고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2일 내놓았다. |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을 입고하거나 대체 입고와 출고를 진행할 때 발행된 주식 수를 넘어선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에서 4월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로 실제 발행주식 8930만 주보다 훨씬 많은 28억 주가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계좌에 입고돼 유령 주식의 거래로 이어진 점을 거울삼았다.
금감원은 도난됐거나 위조된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실물 주식의 입고가 의뢰되면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주식을 파는 일을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들도 영업점에서 실물 주식을 입고할 때 주식을 금액대별로 살펴보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식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사고팔 때의 시스템도 개편된다. 지금은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기만 하면 블록딜을 통한 주식매매가 체결되지만 앞으로는 50억 원을 초과해 주문하면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의 호가 거부 기준에 해당되는 주문을 받으면 전송을 자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직접 전용 주문(DMA)을 통해 대규모 혹은 고액의 주식 매매를 주문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이 보류되는 장치도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맞춰 반드시 시행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직접 전용 주문은 고객이 증권사 딜러의 주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증권 거래 시스템을 통해 주식 매매 주문을 직접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살펴보면 고객이 직접 전용 주문을 통해 30억~60억 원 또는 상장주식 수의 1~3% 규모를 매매 주문하면 증권사에서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 주문액이 60억 원 이상이거나 상장주식 수의 3%보다 많으면 주문이 보류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2018년 안에 블록딜 관련 시스템의 개편과 모범규준 개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주식의 입고 오류를 막기 위해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과 관련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 개편을 2018년 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1분기에는 모든 증권사 대상으로 주식 매매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편한 결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